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1)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했다.
2)경제분야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정부가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었던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지원 제도로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3) 국제 통상분야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토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보통 ‘신속승인절차’ ‘신속처리권’ 등으로 불린다. 의회가 패스트 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는 통상협상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을 의회가 비준과정에서 문안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법안이 통과 안됐을 경우 의회는 정부 체결 협정의 문안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협상에 따른 협상의 장기화나 무산으로 연결된 예가 많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 트랙 [fast track]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