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지역에 벽 맞대고 건축할 때 '5층 이하' 제한 없어진다

작성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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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 제·개정안 48건을 19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중 서울시 건축 조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채 벽을 맞대고 건물을 짓는 '맞벽 건축' 시 적용되던 맞벽 부분 층수 제한 규정을 상업지역에 한해 삭제했다.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의 맞벽 건축을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그간 맞벽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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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지헌 기자 /"서울 상업지역에 벽 맞대고 건축할 때 '5층 이하' 제한 없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