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2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정읍시, ~예산 소진 시 까지)
작성일
2022-01-26
조회
796
정읍시 공고 제2022-81호
1.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 : 6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2. 세부추진계획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11.30.(예산소진시까지)
- 박람회 : 2022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 접수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26)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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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2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정 읍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 : 6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2. 세부추진계획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11.30.(예산소진시까지)
- 박람회 : 2022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 접수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26)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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