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파주시, ~2/14까지)

작성일
2022-02-03
조회
1047
파주시 공고 제2022 – 호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업(제품)홍보 및 판로확대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1. 30. ※ 지원 대상 선정이전(1~3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사업대상 :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이고,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2종근생(제조업소)」인 기업

○ 지원규모 : 8개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

2.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22. 2. 3.(목) ~ 2. 14.(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우편번호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제출서류
- 필수서류(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① 참가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서식1, 서식2)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3)

③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④ 공장등록증명서

- 선택서류 : 선정평가표 해당 평가항목 증빙자료 (서식 4 작성·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의 인증에 한함
※ 카달로그 사본,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여야 함), 표창사본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 확인 인감 날인한 서류만 인정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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